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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비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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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관호, 작성일 19-08-01 14:35, 조회 6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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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로 택배업무를 할 수 있나요?

택배 운송업에 대한 면허 제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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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택배배송 차량의 경우, 대부분 1톤 화물차로 구성되어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택배 배송 차량은 사업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2종 보통 면허이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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