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비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관호, 작성일 19-08-01 14:35, 조회 676, 댓글 0관련링크
본문
2종 면허로 택배업무를 할 수 있나요?
택배 운송업에 대한 면허 제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종 면허로 택배업무를 할 수 있나요?
택배 운송업에 대한 면허 제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택배배송 차량의 경우, 대부분 1톤 화물차로 구성되어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택배 배송 차량은 사업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2종 보통 면허이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