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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운전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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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연, 작성일 19-08-28 10:03, 조회 2,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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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운전에 관심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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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로리 운송자격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탱크로리 운송자격관련 다음의 내용 및 하단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화물운송자격증 

 

2. 위험물취급자격증(소방소 2일교육) 

 

3. 1종대형면허 

 

 

 

상기 조건이 되면 자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탱크로리차량의 지입개념으로 차량과 일거리가 같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의 안정성 및 운송사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모든것을 혼자선택하기에는어려워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보 및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통으로 "화물운송 자격증 , 1종 대형면허 (12톤 이상)" 필요합니다 

 

 

- 경질류 : 위험물 취급교육 (소방안전협회) 

 

경질류는 인화,폭발물로서 위험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후미에 위험물 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 반면 화공약품은 위험물 자격증은 필요없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차량 후미에 유독물 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 

 

 

​- 위험물취급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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