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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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우, 작성일 19-10-01 11:39, 조회 1,302, 댓글 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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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버스 기사입니다.
얼마전 운행중에 신호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학교쪽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네요...
혹시 이게 학교 공금으로 처리할경우 문제가 될가요?
학교 통학버스 기사입니다.
얼마전 운행중에 신호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학교쪽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네요...
혹시 이게 학교 공금으로 처리할경우 문제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운행중에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소속회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된 곳에서 공금으로 대납하여 비용처리를 한다고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으로써 교통위반을 삼가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해주시길 바랍니다.